추석연휴를 계기로 9. 28일부터 10.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석특별방역기간: 2020. 9. 28.(월) 0시 ~ 10. 11.(일) 24시
2. 주요 내용
가. 집합, 모임, 행사 집합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모임·행사
나.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다.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라. PC방 집합 제한
마. 일반음식점 집합 제한(시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바.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워트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오락실,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3. 세부내용: 관련 링크 및 붙임 참조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0054&contSeq=360054&board_id=&gubun=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