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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지원안내

소프트웨어 사용안내

본교에서는 공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내부에 한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단, 대구대학교에서 구매하여 자산등록된 PC에서만 설치 사용가능하며, 개인 소유의 PC에는 설치 사용 불가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오피스365의 대구대학교 드라이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사용방법은 파일별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설치가능대상 : 교수, 교직원, 시간강사, 조교에 한함 (개인 PC 설치불가)
  • 대구대학교 드라이브: https://daegu.sharepoint.com/sites/DUDrive
  • 일부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교수학습지원관(053-850-4242)에 방문하여 CD를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사용권 불법 사용으로 라이선스 문제 발생 시 해당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 보유목록

본교에서는 교육, 연구, 행정을 목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내의 대구대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PC에서만 설치 사용이 허가(개인PC 설치 불가함)됩니다. 소프트웨어 보유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S/W 설치문의: 053-850-4242)

  • Microsoft Office 제품군(https://office.daegu.ac.kr 설치)
  • Microsoft Windows 제품군
  • 한컴오피스
  • V3 백신
  • SAS
  • Adobe 제품군
  • SPSS
  • MATLAB
  • MINITAB
  • GHOST
  • NETCLASS
  • 반디캠
  • 소프트웨어 준수사항

    소프트웨어 단속기관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조사측에서 온라인 기법으로 직접 단속하여 민형사적 문제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대상 사례

    1) 정품 CD 1장으로 인증서에 표기된 허용 사용자수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2)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PC에 설치하는 경우

    3)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 버전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른 경우

    4) 개인 노트북 및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5) 폰트(서체), 이미지, 아이콘, 사진, 상표권외 저작권에 대한 사용권 위반

  • 폰트(서체)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명시된 폰트(서체)를 주어진 사용권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폰트(서체)를 사용권 범위 밖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계약을 하여야 함
  • 이미지, 아이콘, 사진 및 상표권은 저작권 보유 회사에 정품을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