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보험
캠퍼스보험 소개
재학 중인 학생(학부 및 대학원)들의 학교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 각종 사고 시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2023.10.1. ~ 2025.9.30.(학교안전공제중앙회)
※ 2022.10.1. ~ 2023.9.30.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보상
대상자
본교에 재학중인 학부생(유학생 포함) 및 대학원생(비학위과정 포함)
가입보험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내용
가. 배상책임(대인): 1인당 1억원 / 1사고당 5억원 / 자기부담금(100,000원)
나. 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5천만원 / 자기부담금(100,000원)
다. 치료비담보: 1인당 및 1사고당 \2,000,000원 한도
라. 신입생 OT 중 치료비: 1인당 및 1사고당 3,000,000원 한도
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 캠퍼스 생활 중 발생한 상해
- 학교 공식 활동 중(OT 포함) 발생한 상해
- 학교에서 승인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외부활동 중 일어난 상해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현대해상화재보험(주), 2022.10.1. ~ 2023.9.30.기간에 발생한 사고)
- 보험금청구서[서식]: 2022.10.1. ~ 2023.9.30.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식 작성
- 사고경위서[서식]
- 사고증명서(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치료비 영수증
- 재학증명서
- 본인통장 계좌사본
- 원인행위 관련서류(수업,실습시간표, 행사계획서 공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3.10.1. ~ 2025.9.30.)
○ 사고 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아래 서식에서 다운로드)
- 사고 경위서(아래 서식에서 다운로드, 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원인행위 관련서류(수업,실습시간표, 행사계획서 공문 등)
-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사고 통지는 최초 1회만 함)
보험 신청서 제출방법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비만 인정하며 학생문화팀으로 구비서류 제출,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치료 중인 학생도 치료비 영수증을 제외한 구비서류 제출)
- 심사 후 보상여부가 결정되며,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청구금액과 지급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금 입금은 가입보험사의 심사 후 입금처리
서식다운받기※ 사고일 기준으로 해당보험사 서식 사용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 서식 (HWP)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 서식 (PDF) 다운로드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금청구서(사고통보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다운로드 > 사고확인서 다운로드 >
· 학생문화팀 : ☎ 053-850-5214
· 보험혜택 가능여부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