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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보험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보험 소개

재학 중인 학생(학부 및 대학원)들의 학교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각종 사고 시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2021.10.1. ~ 2023.9.30.

대상자

본교에 재학중인 학부생(유학생 포험) 및 대학원생(비학위과정 포험)

가입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보상내용

가. 배상책임(대인): 1인당 1억원 / 1사고당 5억원 / 자기부담금(100,000원)
나. 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5천만원 / 자기부담금(100,000원) 
다. 치료비담보: 1인당 및 1사고당 \2,000,000원 한도

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 수업, 실습과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한 사고
  • 학교에서 승인한 행사(학교 생활, 비교과 활동, 대회) 중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서식]
  • 사고경위서[서식]
  • 사고증명서(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치료비 영수증
  • 재학증명서
  • 본인통장 계좌사본
  • 원인행위 관련서류(수업,실습시간표, 행사계획서 공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보험 신청서 제출방법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학생지원부로 구비서류 제출 (치료중인 학생도 치료비 영수증을 제외한 구비서류 제출)
  • 동일 사고로 치료기간을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학교생활 중>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포함)
2. 학교수업 외, 기타 통상적인 교육(수업) 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중(반드시 학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함)
4.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도보,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 제외

서식다운받기※ 사고일 기준으로 해당보험사 서식 사용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금청구서(사고통보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다운로드  > 사고확인서 다운로드  >

· 학생지원부 : ☎ 053-850-5217, 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