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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2016.9.28. 시행)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 감사팀)
청탁금지법 | Download |
청탁금지법 시행령 | Download |
청탁금지법 해설집 | Download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 Download |
청탁금지법 강의 동영상(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Download |
대구대학교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지침 | Download |
※ 세부자료는 자료게시판 참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등 제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금품 수수 금지 |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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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본인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직무 관련 : ‘교직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