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 → 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기간: 2020. 10. 12.(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2. 주요 내용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2)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 ·행사 금지 해제
-. 개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당 1명)
3)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4)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준수 철저
5)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대상시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 조치내용: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시행
6)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보도자료 1부(수도권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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