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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코로나19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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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의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 심선미 작성일 : 2020-09-07 14:16:08    조회수 :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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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 20.(일) 24시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지역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9. 13.(일) 24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관련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0. 8. 20.(일) (0시) ~ 9. 20.(일) (24시)까지

  *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까지

 

 

참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비교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당사항 없음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 24시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 24시까지 적용

 

붙임  1.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1부

           2.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3.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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