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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접수

1. 공익신고 란

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2.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가.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나.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다. 책임감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공익신고 방법 및 서식

가. 직접신고

1) 방문 및 우편신고: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성산홀 2층, 감사팀, 053-850-5412, 5411)

2) 메일신고: shcho@daegu.ac.kr

나. 신고서식 신고서식

다. 관련규정

1)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2) 대구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대구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