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정된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 1. 18.(0시) ~ 1. 31.(24시)까지
2.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3. 주요 내용
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나.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다.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라.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마.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4.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비수도권 방역 조치 요약표(1.18. ~ 1.31.) 1부
2. 수도권 방역 조치 요약표(1.18.~1.31.)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