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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코로나19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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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심선미 작성일 : 2021-01-05 14:08:37    조회수 :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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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대책 조정 연장에 따라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기간: 2021. 1. 4.(0시) ~ 2021. 1. 17.(24시)까지

 

2. 대상 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3.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가.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

     나.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다.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라.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마.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바. 모임·행사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사.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아.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자.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차.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붙임 1. 관련 보도자료 1부

          2.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3.  비수도권 방역 조치 요약 1부.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