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대책 조정 연장에 따라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기간: 2021. 1. 4.(0시) ~ 2021. 1. 17.(24시)까지
2. 대상 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3.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가.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
나.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다.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라.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마.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바. 모임·행사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사.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아.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자.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차.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붙임 1. 관련 보도자료 1부
2.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3. 비수도권 방역 조치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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