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개강후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실시 등과 관련하여 2020학년도 제1학기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변경(정정) 기간: 2020. 3. 18.(수) - 3. 20.(금)(09:00-17:00,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2.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상세절차 재안내 예정(3.10.(화))
가. 기간: 2020. 3. 18.(수)-3.19.(목)(09:00-16:00)
나.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후 수강희망과목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담당 교수가 직접 승인처리함-승인처리가 수강신청완료는 아니므로(아래 '라','마'에 해당하는 경우 미처리됨), 최종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결과 확인: 3. 20.(금)09:00 예정
라. 유의사항: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신청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후 재처리(2020.3.20.(금)09:00이후 두시간 단위로 재처리하며, 17:00 종료함)
마.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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