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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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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절차 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0 15:50:36    조회수 :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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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 ’20.3.2.기준>

 

Q2.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340개소의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① (하기도 검체) 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기침이나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
 ②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7.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는게 맞나요?
 ○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검체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객담 유도는 절대 금지하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Q8. 본인이 자가 객담을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나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9. 검체채취시 표준주의란?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http://www.cdc.go.kr  알림·자료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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