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 홈으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FAQ

코로나19 관련 FAQ

게시판 상세보기에 제목,작성자,게시글,첨부파일을 표시합니다.
접촉자 범위, 자가격리, 확진자 이동경로 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0 15:42:42    조회수 : 1654
URL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4.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활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2.26. 국회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Q7.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8.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2&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