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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 추가 모집
작성자 : 유은혜 작성일 : 2023-08-17 11:24:26    조회수 : 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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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 학과사무실 또는 교수님께 현장실습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교수님과 상담을 한 후 학과연계형으로 신청바람)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교내행사공지 또는올인케어에 현장실습 기관모집 공고를 확인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으로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신청기간

*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  08. 21.(월) ~ 8.25(금) 까지

다. 신청대상: 5개 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단,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참가 불가)

라.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산학 - 국내현장실습 - 현장실습참가신청

    * 현장실습 참가확정이 완료된 학생만 신청

    * 신규실습기관일 경우 기관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등록

      (기관신청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2. 교과목 및 학점 (※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실습만 인정)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전공선택

12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20주 이상

(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15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4)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일반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만 제출하면됨

3. 실습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1~2일 변동 될수 있음)

-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  실습시작일은 해당학기(2023-2학기) 개강일부터 가능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16주

2023.08.28(월) 이후

2024.01.15(월) 이전

기간 내 16주 실습 가능

20주

2023.08.28(월) 이후

2024.02.12(월) 이전

기간 내 20주 실습 가능

※ 24. 02월 졸업예정자/조기졸업 대상자의 16주/20주 모두 신청가능하나

20주로 신청할 경우 시작일이 23. 09. 04() ~ 24. 01. 21(일) 전에 종료 로만 진행 가능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 바람

4. 참가자 지원사항

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실습지원비는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될 예정

나. 실습기간 중 실습상해보험 가입/ 산재보험가입

다. 실습 종료 후 학점 지급

5.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정확한 날짜는 실습확정 후 문자발송)

6. 유의사항

가.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대상자는 24.01.21 에 종료되는 실습만 가능하고, 졸업사정 기간 이전까지 실습을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실습지원비는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될 예정

다.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 오프라인 수업을 이수 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 이외의 오프라인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 처리 됨.
(※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마.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 할 시, 반드시 실습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학점 미인정(Fail) 처리 됨을 유의바람.

사.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실습인정이 무효처리되므로 유의바람.

바. 실습기관은 학생의 산재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함  (※ 실습시작 이후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해야함.)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구대학교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 tel: 053-850-5618(유은혜), 850-5614(한지유) ★

 ( 진로취업관 2층 취업지원팀 2206호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