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예비군연대장 예)대령 이용혁입니다.
최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4.5.)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대학 예비군연대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예비군연대(850-57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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