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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DU지식나눔(Ⅱ)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안내
작성자 : 차은희 작성일 : 2023-04-07 11:46:57    조회수 : 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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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DU지식나눔()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안내

 

. 대학 구성원들의 축적된 지식 및 재능을 재학생들과 나눔으로써 만인복지의 건학이념을 대학 내에서 구현하고자

     함.

.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후원금 기부 등의 1회성 기부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 모델을

     정착시키고자 함.

 

2. 운영기간: 20225~ 12

 

3. 프로그램개요

. 신청 및 참여대상

  1) 운영자: 대학 구성원(재학생, 교수, 직원 등)

     * 제외: 8학기 초과자, 휴학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 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2) 참여대상: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

. 프로그램 내용: 구성원 대상 각종 재능 기부 프로그램 운영

예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외부문화센터 등에서 실시중인 프로그램과 같은 각종 강좌 (OA실무, 요가에어로빅태권도 등 스포츠레저 활동, 악기연주, 심리상담, 십자수꽃꽂이 등 취미활동 등)

제외대상: 직접적인 선교 목적의 프로그램, 학술대회 성격의 프로그램, 이미 교비를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 등이며 심사과정에서 주제가 모호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 프로그램 활동 횟수: 사업기간 내 최소 8이상 활동 권장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 장소 협조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실 경비 지원 (팀별 최대 20만원 이내)

. 프로그램 선정관련 세부 내용

  1) 선정 규모 : 3개 프로그램 선정 예정(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및 방법

신 청 자 격

신 청 방 법

- 대학 구성원(교수, 재학생) 개인 또는 단체 ex) 학과 또는 동아리 등 제한 없음

- 첨부파일 작성 후 신청서를 E-mail(volunteer@daegu.ac.kr)

  로 발송

- 신청기간: 2023. 4. 12.() ~ 4. 23.()

- 제출서류: 붙임 신청서 1.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가능)

3) 프로그램 운영: 최소 1명 이상의 운영자(최대 5명 이내로 구성)

4) 심사방법: 서류심사

 가) 프로그램의 종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나) 심사기준: 프로그램의 필요성, 학생선호도, 지속가능성, 내용의 구체성, 프로그램 참여대상 확보 가능성 등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활동 기간의 운영결과 제출

    · 활동 운영비용 정산을 위한 정산서 제출

 

4. 추진일정

일정

내용

비고

4. 12.(). ~ 4. 23.()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24.(). ~ 4. 25.()

선발 심사

서류 심사

4. 26.()

선발팀 발표

개별 통지

4. 27.(). ~ 4. 28.()

지식나눔 프로그램 공개 및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1.(). ~ 12. 16.()

지식나눔() 활동 실시

 

12. 18.() ~ 12. 29.()

최종 운영 결과 제출

 

 

5. 예산: 600,000(팀별 20만원 내외, 대학혁신사업 예산)

 가. 활동지원금: 팀별 20만원 내외(3×200,000)

 나. 지원내역:

항목

내 용

재료비

- 지식나눔 플러스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소모품, 사무용품 등

회의비

 

- 회의비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의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식비 및 음료 포함 1인 최대 1만원 및 11회만 사용 가능하며

회의록, 참석자 명단(서명 필수), 증빙사진(반드시 회의 중인 사진 첨부)

- 팀원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식의 서명은 최초 서류 제출 시와 동일한 서명만 인정

공통사항

1. 활동지원금 정산은 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현금영수증만  가능

2. 모든 현금영수증에는 구입품명(내용) 및 단가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3. 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지 않은 경비, 개인카드 사용, 간이영수증 발행은

   국고 사용 기준에 의거, 인정되지 않음

4. 기타 집행 내용이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불확실한 경우 담당 부서로 문의 후

   구매

5. 팀원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식의 서명은 최초 서류 제출 시와 동일한 서명만

   인정

활동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1. 22시 이후 지원금 집행 불가

2. 법정 공휴일, .일요일 집행 불가(, 활동일인 경우 예외)

3. 유흥비, 미용, 레저, 주류, 담배구입, 사행업종 및 사우나, 영화관람료, 학원수강료, 공인시험 응시료(자격증 또는 시험), 생필품 구입, 의류, 화장품 및 액세서리 구입, 렌트카, 택시 이용료, 주유비 등은 집행 불가

4. 집기 또는 기계기구, 비품 구입(: 외장하드, USB 메모리, 카메라 등), 전산소모품(토너), 완성제품, 대학 정규교과목 교재(도서), 기타 활동과 무관한 재료 등은 구입 불가

5. 수혜대상자에게 현금, 물품, 식사(간식), 기념품, 야외 학습관련 입장권 등은 구입

   (제공) 불가

6. 팀원에 대한 포상금 및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운영을 위한 경품, 기념품 지급

   불가)

7. 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활동지원금 정산방식: 선발팀별로 활동 기간 중 선 집행 하고 대학혁신사업비 예산집행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 예정

 

6. 기대효과

  가. 나눔과 헌신, 봉사정신을 겸비한 DU volunteer 인재 양성

  나. 프로그램 개발, 준비, 진행 과정을 통해 협동심 고취 및 인성함양

  다. 재능기부를 통한 지식 공유 및 학생 역량 강화

  라.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적 공헌 기회 확대 및 자기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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