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 홈으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공지

학사공지

게시판 상세보기에 제목,작성자,게시글,첨부파일을 표시합니다.
[장학재단] 2021-1 국가장학금 1유형 6차 지급 안내
작성자 : 서보겸 작성일 : 2021-06-15 16:06:11    조회수 : 2441
URL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학생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1유형) 심사통과자 중 실지급 검증 학교 재심사 통과자

장학재단 심사가 통과되어도 학교에서 실지급 검증을 위한 재심사를 하며, 이에 재단 지급일자와 실제 학교에서 지급하는 일자는 다릅니다.

- 재단 심사항목: 학자금지원구간

- 학교 심사항목: 성적, 학적, 등록금 범위내 여부

실지급 제외 및 보류

- 2021-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우선감면 된 자(등록금수입처리됨)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대출상환처리됨)

- 제적 / 미등록휴학 / 이연등록(대치등록) / 이중지원 / 분납등록 등의 경우(이중지원은 이중지원 해소 후, 분납등록은 완납 확인 후 추후 지급)

 

2. 지급일자

- 6차: 2021.6.15(화) 오후 5시

 

3. 지급금액: 등록금범위 내에서 지급

. 0~3구간: 2,600,000

. 4구간: 1,950,000

. 5~6구간: 1,840,000

. 7구간: 600,000

. 8구간: 337,500

.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 0~3구간: 2,600,000

- 4~8구간: 2,250,000

 

4. 지급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

 

5. 기타사항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에서 국가장학금I유형 장학이력 및 금액,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되오니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1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기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한 경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자로 구분되어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문의: 학생지원부 장학파트(850-5246),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