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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 및 폐업자 지원제도(유형13)시행 안내
작성자 : 서보겸 작성일 : 2021-06-14 16:33:09    조회수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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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실직,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2. 지원내용: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된 원리금은 4년간 무이자 상환)

 

3. 신청기간: ~ 2021. 12. 31.(금)

 

4.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5. 세부 사항: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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