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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심선미 작성일 : 2020-12-07 17:00:07    조회수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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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주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0. 12. 8.(0시) ~ 12. 28.(24시)까지

 

2. 대상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3. 주요내용

   * 단, 지자체별로 지역 감염 확산추이 등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부 조정 가능

    1) 다중이용시설

        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용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나)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2)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 음식

           섭취 금지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4)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100인 미만 개최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5) (등교) 밀집도 1/3 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6) (직장근무) 공공기관의 경우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교내 주의사항

     1)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서 근무자, 교수, 학생, 조교 등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2)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모임, 약속 자제

     3) 많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교내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4)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 실시

     5)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6)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식·출장 자제하고, 회의는 비대면 방식 개최 권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엄수 및

        음식물 섭취(식사 등) 금지

     7)  대면시험 실시 시 강의실 밀집도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5. 기타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조치사항 1부

        2.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요약) 1부.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