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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부] 2학기 수강 가능학점 추가 및 여름 계절수업 수강료 감면 안내
작성자 : 커뮤니케이션전략실 작성일 : 2020-05-29 09:07:13    조회수 :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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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전면 재택수업 실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 수강 가능학점 추가 부여 및 여름 계절수업 수강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1. 수강 가능학점 추가 부여

  가. 적용학기: 2020학년도 2학기

  나. 적용대상: 적용학기 기준 재학생 전원

  다. 추가학점: 3학점

 

2. 계절수업 수강료 감면

  가. 적용학기: 2020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나. 적용대상: 계절수업 수강신청자 중 본교 재학생(타 대학 교류학생 제외)

  다. 감면금액: 학점당 35,000원(수강료의 50%)

 

2020. 5. 28.

교무학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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