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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코로나19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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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수강허가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 최미영 작성일 : 2020-03-17 19:25:27    조회수 :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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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허가신청 불가 해제 과목:  DU-HEART세미나(1)(수강허가신청 가능)

    * 지도교수와 매칭하여 수강신청을 권장함.

 

2. 가상강좌의 수강인원 증원: 재택수업실시로 가상강좌에 대해 300명으로 증원되었으니 정규수강신청방법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3. 수강허가신청 Q&A

   ■  신청 과목 수: 제한 없음

   ■  기 수강신청 과목은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반드시 '승인'으로 바뀐걸 확인하고나서 삭제해야 합니다.(삭제후 복구

        불가)

       (수강여석이 있어서 수강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정규수강신청방법대로 수강신청하면 됨)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신청', '미승인' 상태에서 기수강신청한 과목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복구되지 않으니 삭제시 유의바랍니다.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승인'이지만, 처리상태가 '미처리(사유)'인 경우에는 미처리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치(학생 본인)하고 나면, 수강신청처리가 됩니다.(, 신청학점 초과: 기수강신청과목

       삭제간중복: 시간중복되는 과목 삭제 등)(가급적 상태가 승인인 경우에만 조치해야 됨)

  ■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을 한꺼번에 수강허가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만, 아래 조치방법을 숙지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조치 방법: 수강허가신청건 중 수강허가승인이 된 과목에 한해서 수강신청처리하므로 여러개의 과목이

       수강허가 승인으로 된 경우 수강신청처리를 위해 3월 20일 17:00 이전 시간중복 등의 과목을 본인이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후 교무학사부에서 수시로 재처리하면 수강신청처리가 됨.

     - 조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허가 승인 과목 모두 수강신청처리가 되지 않음.

 

4. 수강정정 또는 수강허가신청으로 수강신청된 과목의 수업(출석인정 등)

  - 수강정정 또는 수강허가승인으로 수강신청이 된 과목의 수업은 수강신청완료후 들으시되, 수강기한이

    지나간 경우 담당교수님께 직접 문의하여 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수강변경 등의 사유 설명)

  - 수강정정기간 또는 수강허가신청으로 뒤늦게 수강신청처리된 과목에 대한 과제 및 출석 인정관련 문의는

    담당교수님께 문의 바랍니다.(사유는 본인이 담당교수님께 설명하고, 과제 제출 및 출석 인정에 관한 부분은

    담당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20.3.17.

 

교 무 학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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