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사례정의와 조치 ◀
■ 의사환자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1.조치
- 감염병 발생신고 및 기초역학조사 실시
- 검사비 지원
- 입원치료 및 자가격리 통지서발급, 생활지원금 지원
-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의사환자 이송
- 기존 의사환자의 조치사항과 동일함
2. 격리해제 기준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입국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면 격리해제하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
감시
- 후베이성 입국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 유지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기간 유지
(즉,퇴원 하더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간은 자가격리 실시)
- 최소 1회 이상 음성 확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국가·지역* 방문 후 14일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
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변동 가능함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1. 조치
- 감염병 발생신고
- 검사비 지원
- 자가격리 통지서 미발급
- 해당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대중교통 이용과 외출자제 권고 및 개인위생 교육
실시
2. 격리해제 기준
- 검사결과 음성이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준수 요청
- 검사결과 음성이면 증상 발현일로부터 14일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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