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심증상자 교내 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자 교내 신고 절차(붙임1 참조)
1) 중국방문 후 입국자(14일 이내자 해당)
2) 자가건강 설문지 작성
3)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있는 자는 교내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자 교내 신고 절차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안내 1부.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자가건강 설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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