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과대학 학생(교수님)이 확진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느 학과 누구인지 알려 줄 수 있습니까?
A. 개인의 질병상태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므로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대학의 코로나비상대책본부 및 지역보건소에서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를 조사하여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그러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면 특별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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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내지 제3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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