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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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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0 17:06:20    조회수 :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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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약 확진자로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 또는 예치가 되나요?

 

A1 휴학시 등록금 환불은 자퇴시에 가능하며, 휴학 일자에 따라 등록금은 대체처리 됩니다.

 

                     <대체처리 기준[참고사항]>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전액대체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3분의 2 대체

   수업일수 2분의 1선 익일부터 3분의 2선까지     2분의 1대체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등록금 소멸

 

                       <환불기준[참고사항]>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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