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약 확진자로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 또는 예치가 되나요?
A1 휴학시 등록금 환불은 자퇴시에 가능하며, 휴학 일자에 따라 등록금은 대체처리 됩니다.
<대체처리 기준[참고사항]>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전액대체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3분의 2 대체
수업일수 2분의 1선 익일부터 3분의 2선까지 2분의 1대체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등록금 소멸
<환불기준[참고사항]>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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