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2. 의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Ⅶ. 실험실 검사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는 반드시 하시고, 역학조사 및 격리 통지서 발급을 하지 않지만 검사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 신고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감염병 발생정보→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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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Q5. 의사환자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디로 배정하나요?
○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합니다.
○ 의사환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구급차(보건소나 119)로 이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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