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 홈으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채용공고

채용공고

게시판 상세보기에 제목,작성자,게시글,첨부파일을 표시합니다.
(모집중)[기계자동차공학부] 전일제 조교 모집 재공고
작성자 : 박관욱 작성일 : 2024-06-10 14:38:10    조회수 : 265
URL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채용인원: 1
 

 채용구분전일조교
 

 채용직급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

- 23년도 8월 또는 24 2월  본교 졸업자
 

 근무장소기계자동차공학부 학과사무실
 

 근무내용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근무조건

  - 근무시간-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월 2,060,740

  - 임용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협의가능)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채용마감 전까지

  - 제출방법: machine6670@daegu.ac.kr (파일 제목 : 기계자동차공학부_조교채용지원서_이름 )

  - 채용서류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일 : 추후 상세일정 공지

  - 면접대상 : 서류합격자 (이메일 및 유선으로 통보 예정)
  - 발표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

 

 문의처 기계자동차공학부 사무실 053-850-6670/66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