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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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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채용공고(모집) 매뉴얼 안내
작성자 : 류정수 작성일 : 2024-05-23 14:19:28    조회수 : 2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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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채용 관련 공고(모집매뉴얼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공고 매뉴얼]

*표 전체 복사하여 활용하고 채용절차법 제11조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고

*조교 채용 지원서는 첨부파일을 활용, 추가 필요한 기재사항 및 서류 등은 법 위반이 없도록 유의

*채용구분(전일, 장학)별 사항을 확인 후 불필요한 내용(청색글씨포함)은 삭제 후 공고

제목: [학과부서명전일조교(또는 장학조교A, B, 연구원채용 공고

▪ 채용인원: 0

▪ 채용구분: 전일조교장학조교A, 장학조교중 기재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실험실습조교 등 직급을 기재

▪ 지원자격: 00년 0월 또는 00년 0월 본교 학부 졸업자 전일조교교내취업자 인정조건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수료, 초과학기자 불가장학조교A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수료, 초과학기자 불가장학조교B

▪ 근무장소: 근무장소를 기재

▪ 근무내용: 근무내용을 기재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전일조교

               월-금 주3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장학조교A

               월-금 주2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장학조교B

  - 급여(장학금): 2,060,740원 전일조교, 2024년 기준

                  1,548,020원 장학조교A, 2024년 기준

                  1,035,300원 장학조교B, 2024년 기준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전일조교

               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장학조교

▪ 지원방법

  - 제출서류(필수, 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학과(부서필요에 따라 자기소개서 받을 수 있음

  - 제출기한: 제출기한을 기재 (채용시까지 X)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접수하고인편으로는 수령하지 말 것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과 합격자 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개별연락X, 채용시까지 X)

  - 면접대상합격자불합격자에 대한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유선통화이메일 회신 등)

▪ 문의처: 문의처를 기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채용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지원서자기소개소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

▫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문자전송전자우편팩스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 채용일정채용심사 지연의 사실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문자전송전자우편팩스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킴

▫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문자전송전자우편팩스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반환 하지 않음다만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적용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반환청구 제출방법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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