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과, 부서명] 전일조교(또는 장학조교A, B, 연구원) 채용 공고
▪ 채용인원: 0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장학조교A, 장학조교B 중 기재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실험실습조교 등 직급을 기재
▪ 지원자격: 00년 0월 또는 00년 0월 본교 학부 졸업자 < 전일조교, 교내취업자 인정조건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수료, 초과학기자 불가) < 장학조교A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수료, 초과학기자 불가) < 장학조교B
▪ 근무장소: 근무장소를 기재
▪ 근무내용: 근무내용을 기재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전일조교
월-금 주3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장학조교A
월-금 주2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장학조교B
- 급여(장학금): 2,060,740원 < 전일조교, 2024년 기준
1,548,020원 < 장학조교A, 2024년 기준
1,035,300원 < 장학조교B, 2024년 기준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전일조교
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 장학조교
▪ 지원방법
- 제출서류: (필수, 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 < 학과(부서) 필요에 따라 자기소개서 받을 수 있음
- 제출기한: 제출기한을 기재 (채용시까지 X)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접수하고, 인편으로는 수령하지 말 것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과 합격자 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개별연락X, 채용시까지 X)
- 면접대상, 합격자, 불합격자에 대한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유선통화, 이메일 회신 등)
▪ 문의처: 문의처를 기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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