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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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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생활관] 장학조교B 채용 공고
작성자 : 손명서 작성일 : 2024-05-10 21:01:01    조회수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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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생활관 장학조교채용 공고(주간)
 채용인원: 1()
 채용구분장학조교B
 채용직급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본교 학부(3학년 이상재학생 또는 대학원 정규학기 석·박사과정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근무장소비호생활관 행정실
 근무내용비호생활관 민원 안내 및 행정 보조 업무
 근무조건
  근무시간-금 주 20시간 평일 09:00~17:00 사이 수업시간 외 20시간 근무가능자(12:00~13:00제외)
  - 급여(장학금): 1,035,300
  임용기간: 2024.06.01. ~ 2024.08.31.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자기소개서
  제출기한: 2024 05 17() 17:00까지
  - 제출방법88282@daegu.ac.kr 이메일 접수 
메일제목: [비호생활관 장학조교B/주간/이름]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일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일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문의처: 053-850-5263 (비호생활관 행정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