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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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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공학과] 장학조교B 채용 공고
작성자 : 이주현 작성일 : 2024-04-30 10:22:24    조회수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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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1
▪ 채용구분: 장학조교B
▪ 채용직급: 실험실습조교
▪ 지원자격: 본교 학부(3학년 이상재학생 또는 대학원 정규학기 석·박사과정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공과대학 3호관 3413호
▪ 근무내용: 환경기술공학과 자산,실험 지원업무

▪ 근무조건
근무시간: 월-금 주 20시간 ※평일 09:00~17:00 사이 수업시간 외 최소 20시간 근무가능자(12:00~13:00 제외)
급여(장학금): 1,035,300
임용기간: 2024.06.01. ~ 2025. 02. 28.

▪ 지원방법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
제출기한:2024. 5. 13.(월) 15시까지
  신청인원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environment@daegu.ac.kr
  
메일제목: 환경기술공학과 장학조교지원(이름
   조교 채용 지원서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면접일: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화로 통지
최종 합격자에 한해 유선통화로 통보

▪ 문의처: 053-850-669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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