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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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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전일조교 채용 재공고
작성자 : 우지수 작성일 : 2024-03-11 17:55:49    조회수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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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본교 2023년 8월, 2024년 2월 학부 졸업(예정)자

▪ 근무장소: 재활과학대학 1호관 재1204호 학사지원실 물리치료학과
 
▪ 근무내용: 학과 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2,060,74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임용기간: 2024.04.01.~2025.03.31. (임용시작일로부터 1년)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3월11일 ~ 3월 14일 13:00 까지
- 제출방법:woojh7366@naver.com (메일 제목: [물리치료학과 전일조교지원]_이름)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 합격자 발표일: 3월 14일(목) / 면접 여부 문자 또는 이메일회신
- 면접 일자: 3월 15일(금) 기간 내 실시
- 합격자 발표일: 면접 다음날 개별 통보 (문자 혹은 유선전화)
 
▪ 문의처: 053-850-4672(물리치료학과 학과사무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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