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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학과] 장학조교B 채용 재공고
작성자 : 황지애 작성일 : 2024-03-06 10:50:13    조회수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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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학과장학조교B 채용 공고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장학조교B

▪ 채용직급: 실험실습조교
 

▪ 지원자격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패션디자인학과 실습지원실(조5 - 1319)

▪ 근무내용: 학과 업무 지원 및 실습지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금 주2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1,035,30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 지원방법

  - 제출서류(필수, 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4.03.10 .일 11:59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접수(dgu36173@daegu.ac.kr), (파일 제목 : 패션디자인학과_장학조교지원_000)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3월11일 면접 / 3월 11일 면접 불가능하면 지원X)
  - 합격자 발표 : 합격, 불합격자 유선 통보(개별 통보)

▪ 문의처: 053-850-68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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