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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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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육지원조교(전일조교) 채용 공고
작성자 : 서원우 작성일 : 2024-02-21 17:58:26    조회수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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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24년 2월 또는 23년 8월 본교 학부 졸업자 (지구과학 중등 임용고사 준비 졸업생 우대)
▪ 근무장소: 과학생명융합대학 3호관 학사지원실(2)
▪ 근무내용: 학사 업무 지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2,010,58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2024년 3월 1일~)
▪ 지원방법
  - 제출서류: (필수, 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 제출기한: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17시까지
  - 제출방법: sungho@daegu.ac.kr(메일 제목: 지구과학교육과 전일조교 지원_OOO(이름))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 면접 대상자: 서류 제출자
  -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 개별 통보
  - 합격자 유선으로 안내, 불합격자는 문자 고지 예정(연락처 기재 필수)
▪ 문의처: 053-850-6955 혹은 이메일(sungho@daegu.ac.k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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