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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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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팀] 장학조교A 채용 공고
작성자 : 김민희 작성일 : 2024-02-07 18:12:48    조회수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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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장학조교A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 우리대학 일반·특수·교육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재학생
  ※ 일반대학원생 4학기 초과자, 특수대학원생 5학기 초과자, 교육대학원생 6학기 초과자 지원 불가
 
▪ 근무장소: 성산홀 2층 대외협력팀
 
▪ 근무내용: 대외협력팀 업무 보조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주 3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월1,548,020원 (4대보험 미가입)
  - 임용기간: 2024. 3. 1. ~ 2025. 2. 28.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첨부 양식 작성)
  - 제출기한: 2024. 2. 18.(일)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kmini@daegu.ac.kr ) 제출
    ‧ 메일제목: 대외협력팀 장학조교_○○○(본인이름)
    ‧ 채용서류(채용 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 개별통보 
 
▪ 문의처: 053-850-5006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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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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