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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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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센터 행정실] 장학조교A 채용 공고
작성자 : 권주희 작성일 : 2024-02-05 14:52:33    조회수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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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장학조교A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또는 입학예정자

▪ 근무장소: 교무처 교양교육센터(조예대 5호관)

▪ 근무내용: 교양교육센터 업무 지원, 외국인교원 관리 지원(영어 능력 무관)

▪ 근무조건

  - 근무시간: -금 주 30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후 결정)

  - 급여(장학금): 1,548,020원(2024년 기준)

  - 임용기간: 2024. 3. 1. ~ 2025. 2. 28.

▪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

  제출기한: 2024. 2. 16.(금) *지원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yawho@daegu.ac.kr), 메일제목: 교양교육센터 장학조교 신청(이름)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문의처: 053-850-6853 (교무처 교양교육센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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