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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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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교육지원조교(장학조교A) 채용 공고
작성자 : 조우진 작성일 : 2024-02-02 14:15:06    조회수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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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처 국제팀에서는 교육지원조교(장학조교A) 를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1
2. 채용직급(구분): 교육지원조교(장학조교A)
3. 지원자격본교 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재학생
4. 근무장소국제처 국제팀(조형예술대학5호관 1202)
5. 근무내용외국인유학생 체류지원 관련 업무
6. 근무조건
근무시간~금 09:00~17:00 (요일별 근로시간은 협의 후 결정)
급여(장학금): 대구대학교 지급 규정에 따름.
임용기간: 2024. 3. 1.~ 2025. 2. 28.
※ 업무 능력 및 상황에 따라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휴학수료졸업제적초과학기 전까지” 재임용할 수 있음.
7. 지원방법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
제출기한2024. 2. 15.(까지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제출방법이메일 제출(ontime1212@daegu.ac.kr) 제목란 조교 지원” 명시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채용일정
면접일추후 지원자에게 별도 안내
※ 서류 통과 대상자에게만 별도 연락
합격자 발표추후공지
면접대상합격자는 전화통보 ※ 불합격자 통보는 없음.
※ 문의처: 053-850-56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