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전일제 조교(남, 여 각 1명)/ 장학조교 A(남 2명)
▪채용구분:전일조교 및 장학조교A
▪지원자격
1. 전일제 조교
- 23년 08월 또는 본교 학부 졸업자 또는 24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자
2. 장학조교A
-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교육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 포함)
※대학원 휴학, 초과학기자 지원불가
▪근무장소
[학기중]비호생활관(남: 입지 1호관, 여:신애5호관)
[방학중]K-PACE센터 행정실
▪근무내용
- K-PACE센터 재학생 기숙사 생활지도(원활한 학생 지도를 위한 학기 중 기숙사 실 제공, 아침 식사 지원)
- K-PACE센터 주말 프로그램 지원 및 인솔
▪근무조건
- 근무시간
[ 학기중 ](학기 중 발생하는 초과근무는 방학 중 대체휴가 실시함)
※근무 시간의 경우 변동 가능성 있음
월-금 07:30 ~ 09:00, 18:00 ~ 22:00 (휴게시간 21:00 ~ 21:30)
토 10:00 ~ 22:00 (휴게시간 12:00~13:00, 17:00~18:00)
[ 방학중 ]
월-금 09:00 ~ 17:00 (휴게시간 12:00 ~ 13:00)
-급여(장학금)
1.전일제조교: 2,010,580원(2024년 기준: 대구대학교 전일제 조교 급여기준에 의함)
2.장학조교A : 1,548,020원(2024년 기준: 대구대학교 장학조교 A 급여기준에 의함)
▪지원방법
-제출서류:(필수, 첨부 파일 참고)조교 채용 지원서
-제출기한: 2024.02.05.(월) 15:00
-제출방법: 이메일87271@daegu.ac.kr제출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채용 완료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서류 합격자에 한해 2024.02.05(월) 15:00~ 면접일 유선 안내
▪문의처: 053-850-46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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