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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교내근로-(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육지원인력(구 도우미) 요청 및 모집
작성자 : 김미옥 작성일 : 2023-08-10 13:48:25    조회수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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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교내근로-(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육지원인력(구 도우미) 요청 및 모집

1. 신청기간: 2023. 08. 14.(월) ~ 08. 18.(금)

2.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perfect@daegu.ac.kr), 방문 신청

  ※ 이메일 제목: [장애학생/교육지원인력] 성명-학번 교육지원인력요청서(신청서) 제출
  ※ 제출시 유의사항: 한글파일(hwp)로 제출, 서명 생략 가능

3. 신청자격
  가. 장애학생: 본교 재학생 중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나. 교육지원인력(도우미)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육지원인력으로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감있게 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신·편입생 제외)인 학생
  ※ 소득 분위 제한 없음
  다. 교육지원인력 선발 제한
    - 8학기 초과자, 휴학생
    - 국가근로 장학금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자(교내 및 교외근로 동시 활동 불가)
    - 과거 근로 불성실 학생
      ∙근로 태만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부정 근로
      ∙근거자료 미제출
  라. 활동기간: 2023. 9. 1.(금) ~ 12. 10.(일)
    - 2023.8.28(월)~8.31(목) 까지는 1학기 도우미활동했던 학생에 한해서 근로가능함 
  마. 지원(활동)내용: 장애학생 교내 학습·생활·복지 활동 중 선택하여 지원(중복선택 가능)
  바. 근로시간
    - 1일 최대 1 ~ 8시간
    - 주 최대 20시간(학습 및 기숙사생활지원 병행시 주 최대 30시간 인정)
    - 월 최대 80~120시간 이내 활동 가능
    - 장애학생과 매칭된 시간에만 활동이 가능하므로 개개인마다 활동 가능 시간이 다름 
    - 장애학생의 수업시간표 및 지원요청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시간이 결정됨
  사. 근로시간범위: 07:00~23:00 
    - 기숙사 생활지원: 07:00~09:00, 17:00~23:00
    - 가상수업 및 튜터링 지원: 08:00~20:00
    - 그 외 학습지원: 09:00~18:00 학업시간 내
  아. 교육지원인력 시급: 9,620원(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자. 1년 이상 근로 가능, 기숙사 생활지원일 경우 기숙사 우선선발 혜택
  차. 제출서류
    - 장애학생: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요청서, 장애대학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교육지원인력(도우미):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문의사항: 053-850-5205~6, 5208.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요청 방법:

1.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활동(도우미)지원 요청하기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www.disable.daegu.ac.kr) 접속→ 공지사항 → 교육지원인력요청 공고 → 첨부 서식 다운로드 → 요청서 작성→ 이메일(perfect@daegu.ac.kr) 또는 방문 신청
(※ 이메일 제출 시 한글문서로 저장하여 파일로 제출, 서명 생략 가능)
 

도우미학생 신청 방법:

[STEP①]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하기(지원유형: 교내 교육근로-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도우미)


[STEP②] 장애학생지원센터 도우미 활동 신청하기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www.disable.daegu.ac.kr) 접속 → 공지사항→ 교육지원인력신청 공고 → 첨부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이메일(perfect@daegu.ac.kr) 또는 방문 신청
(※ 이메일 제출 시 한글문서로 저장하여 파일로 제출, 서명 생략 가능)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