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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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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학과 대학원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전일조교 채용 공고
작성자 : 문기경 작성일 : 2023-07-10 12:08:28    조회수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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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계약학과 대학원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전일조교 채용 공고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본교 학부 졸업자

 

▪ 근무장소: 정보통신대학 2호관 7415호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사무실

 

▪ 근무내용: 계약학과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행정, 학사

  - 근무시간: 월-토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단, 토요일 대체휴무제 실시(평일 하루 휴무)

  - 급여(장학금): 2,010,580원(대구대학교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2023-09-01~ 2024-02-29 

               임용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제출기한: 2023년 07월 30일 일요일 17시까지 

  - 제출방법: 35999@daegu.ac.kr 이메일로 접수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8월 중 예정(면접 대상자들에게 면접 일정 및 장소 문자로 고지할 예정)

  - 합격자 발표일 : 합격자 및 불합격자에게 결과발표 고지 예정

 

▪ 문의처: 053-850-665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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