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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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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센터 골프연습장]전일제 조교채용
작성자 : 이혜영 작성일 : 2022-07-04 15:27:43    조회수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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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1명(남)

▪ 채용구분전일조교

▪ 채용직급교육지원 조교

▪ 지원자격: 2021년 8월 또는 2022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자

▪ 근무장소생활체육교육센터 골프연습장

▪ 근무내용회원 및 타석 관리

▪ 근무조건

  - 근무시간월08:00~ 17:00 수,목 08:00~17:00 일 08:00~20:30,

          월,수,목 휴게시간 13:00~14:00    일 휴게시간 12:00~12:30/16:00~17:00

  - 급여: 1,914,440

  임용기간: ~ 2023.02.28.

▪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2. 7.08.

 - 제출방법: simsn159@naver.com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면접일 : 7월 08일 이후 개별 통지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 개별 통보(연락처 기재 필수)

▪ 문의처: 053-850-5897/010-4552-6101(골프연습장 관리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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