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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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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장학조교B 채용 공고
작성자 : 최소미 작성일 : 2022-05-04 15:05:04    조회수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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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장학조교B(실험실습조교) 채용 공고

 

 채용인원: 1

 채용구분장학조교B

 채용직급실험실습조교

 지원자격: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근무장소: 산업디자인 학과사무실(조형예술대학 1호관 1216호)

 근무내용: 실험실 및 기자재 관리, 대학원 업무 등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주2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961,80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 1

  - 제출기한: 2022.05.12.() 23시 59분 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choism9321@daegu.ac.kr) /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지원_홍길동]으로 파일명 및 이메일 명 통일 제출!!

  -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일 : 5.17() 예정 추후 시간 통보 / 면접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합격자 발표일 : 개별 연락 예정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함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없음

 

 문의처: 산업디자인 학과사무실 (053-850-6930)

 

▪ 2022. 05. 23일 (월) 부터 출근 가능하신 분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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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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