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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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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채용]보건행정학과 장학조교B 채용
작성자 : 김성완 작성일 : 2022-03-07 19:51:19    조회수 :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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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행정학과] 장학조교B 채용 공고

 

채용인원: 1명

채용구분: 장학조교B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근무장소: 대구캠퍼스 보건행정학과 사무실

근무내용: 행정업무 보조

근무조건

  - 근무시간: -금 주2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961,800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자유서식)

  - 제출기한: 2020. 3. 11.(금) 17:00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kili@naver.com)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원서 마감후 면접일 발표, 면접후 3일안에 연락예정

문의처: 053-650-83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채용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지원서, 자기소개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킴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다만,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적용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방법,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