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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융합학부 서비스디자인전공] 장학조교B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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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현 | 작성일 : 2022-02-16 14:29:06 조회수 : 824 |
[시각디자인융합학부 서비스디자인전공] 장학조교B 채용 공고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장학조교B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서비스디자인학과 과사무실 ▪ 근무내용: 학과 행정 및 교육 지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주2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961,80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 1부 - 제출기한: 2022.02.20.(일) 23시 59분 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moon6317@daegu.ac.kr) / [서비스디자인전공 조교지원_홍길동]으로 파일명 및 이메일 명 통일 제출!! -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2.22(화) 14시 ~ / 면접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합격자 발표일 : 개별 연락 예정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함,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없음
▪ 문의처: 시각디자인전공 사무실 (053-850-6920), 이메일 (moon6317@daegu.ac.kr) ** 신설학과인 관계로 임시로 시각디자인전공 사무실에서 입사지원 관리 및 안내 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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