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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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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융합학부 서비스디자인전공] 장학조교B 채용 공고
작성자 : 김나현 작성일 : 2022-02-16 14:29:06    조회수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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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융합학부 서비스디자인전공] 장학조교B 채용 공고

 

 채용인원: 1

 채용구분장학조교B

 채용직급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근무장소: 서비스디자인학과 과사무실

 근무내용: 학과 행정 및 교육 지원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주20시간 (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961,800원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

 

 지원방법

  -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 1

  - 제출기한: 2022.02.20.() 2359분 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moon6317@daegu.ac.kr) /

  [서비스디자인전공 조교지원_홍길동]으로 파일명 및 이메일 명 통일 제출!!

  -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일 : 2.22() 14~ / 면접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합격자 발표일 : 개별 연락 예정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함,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없음

 

 문의처시각디자인전공 사무실 (053-850-6920), 이메일 (moon6317@daegu.ac.kr)

** 신설학과인 관계로 임시로 시각디자인전공 사무실에서 입사지원 관리 및 안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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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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