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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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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장학조교A(야간) 채용공고
작성자 : 김학민 작성일 : 2022-02-14 14:22:13    조회수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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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1명(남)

▪ 채용구분장학조교A

▪ 채용직급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교육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 포함)

    (휴학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행복기숙사 행정실

▪ 근무내용: 호관 사생 생활지도 및 생활지원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6일 주30시간 근무(18시-익일1시/휴게시간 21-23시), 토요일과 일요일 택일 지정 휴무

  - 급여(장학금): 1,438,120원(거주공간 제공)

  - 임용기간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 지원방법

  - 제출서류: (필수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자기소개서

  - 제출기한2022.2.21.() 12:00 까지

  -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duhappy2021@gmail.com )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2022.2.21.(이후 면접대상자(서류합격자)에게 연락하여 면접일시 안내

  -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한 합격불합격 통지 예정

▪ 문의처: 053-850-6893~4

▪  관련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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