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채용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지원서, 자기소개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
▫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음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킴
▫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다만,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적용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방법,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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