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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처]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 조우진 작성일 : 2023-03-20 10:12:19    조회수 : 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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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외국인 유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률 변경

  * 적용일: 2023. 3. 1.

기간 2021. 3.~2022. 2. 2022. 3.~2023.2. 2023.3. 이후
경감률 70% 60% 50%

    ※ 2023. 3월 기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평균보혐료 143,840원의 50% → 71,920원

  * 기타: 보험료 경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조

    - (접속경료)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부과 및 납부_보험료 경감

 

붙임  홈페이지 접속경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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