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입니다.
‘24년 7월 15일 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 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동원훈련의 경우는 주소지 지방병무청 으로
그 외 동미참 및 작계, 기본훈련의 경우는
해당 예비군부대(대학예비군연대)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053)850-57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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