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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안내(24.7.17.부)
작성자 : 양강율 작성일 : 2024-07-17 14:52:11    조회수 : 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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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안내문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입니다.

24715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경북 영양군 입암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잔여훈련을 면제 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동원훈련의 경우는 주소지 지방병무청 으로 

그 외 동미참 및 작계, 기본훈련의 경우는
해당 예비군부대
(대학예비군연대)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053)850-5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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