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 홈으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공지

학사공지

게시판 상세보기에 제목,작성자,게시글,첨부파일을 표시합니다.
[국내현장실습] 202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기관 모집
작성자 : 최영서 작성일 : 2024-07-11 11:39:16    조회수 : 6938
URL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202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유형

TYPE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 또는 교수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학과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실습생을 매칭한 후,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경우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 또는 교수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실습기관이 온라인 현장실습을 참여신청을 한 후 온라인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서를 확인하여 실습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2.실습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및 선발기간 
  1) 신청기간 : 2024.07.15.(월) ~ 2024.08.30.(금)

- 신청방법 : 실습참여 기관에서는[붙임1]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학과(교수)로 제출 → 학과(교수)에서 실습생을 매칭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1]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나.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및 선발기간 
  1) 신청기간 : 2024.07.15.(월) ~ 2024.08.30.(금) 

- 신청방법 : 실습기관에서 [붙임1]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yooung06@daegu.ac.kr 으로 신청서 및 계획서 보내주시면됩니다. 


 

다.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간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16주/20주

2024.09.02(월) 이후

16주 - 2024.12.22이후
20주-2025.01.19이후

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6주&20주 모두 신청 가능하나 20주로 신청할 경우 실습이
24.12.22(일)전에는 모두 종료되어야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라. 대학 현장실습생 지원사항

-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직장예절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실시
- 현장실습생 학점 인정


 

마.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지원요청 사항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시, 현장실습 진행불가)
-실습지원비 지급 
 1)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75%이상 지급
 2)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50%이상 지급


 

바. 기관 지원사항

- 실습기관 지원금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22년 1학기 학기제부터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100%인 경우, 대학에서 실습기관에게 최저임금의 25% 지원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69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학생들에게 적용시켜야함. (필수)

 

문의) 대구대학교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 tel : 053-850-5618(최영서), 850-5614(한지유) ★

(진로취업관 2층 취업지원팀 2214호)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