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유형
TYPE 1
|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
학과 또는 교수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학과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실습생을 매칭한 후,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경우
|
TYPE 2
|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학과 또는 교수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실습기관이 온라인 현장실습을 참여신청을 한 후 온라인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서를 확인하여 실습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
2.실습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및 선발기간
1) 신청기간 : 2024.07.15.(월) ~ 2024.08.30.(금)
- 신청방법 : 실습참여 기관에서는[붙임1]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학과(교수)로 제출 → 학과(교수)에서 실습생을 매칭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1]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나.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및 선발기간
1) 신청기간 : 2024.07.15.(월) ~ 2024.08.30.(금)
- 신청방법 : 실습기관에서 [붙임1]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yooung06@daegu.ac.kr 으로 신청서 및 계획서 보내주시면됩니다.
다.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간
실습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비고
|
16주/20주
|
2024.09.02(월) 이후 |
16주 - 2024.12.22이후
20주-2025.01.19이후
|
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6주&20주 모두 신청 가능하나 20주로 신청할 경우 실습이 24.12.22(일)전에는 모두 종료되어야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라. 대학 현장실습생 지원사항
-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직장예절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실시
- 현장실습생 학점 인정
마.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지원요청 사항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시, 현장실습 진행불가)
-실습지원비 지급
1)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75%이상 지급
2)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50%이상 지급
바. 기관 지원사항
- 실습기관 지원금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22년 1학기 학기제부터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100%인 경우, 대학에서 실습기관에게 최저임금의 25% 지원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학생들에게 적용시켜야함. (필수)
문의) 대구대학교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 tel : 053-850-5618(최영서), 850-5614(한지유) ★
(진로취업관 2층 취업지원팀 22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