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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4-1학기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안내
작성자 : 정효정 작성일 : 2024-05-07 14:04:34    조회수 : 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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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학생 대상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및 <2024학년도 제1학기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봉사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학년도 제1학기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안내
 
   1) 제출대상
      가)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자로 2024-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희망자
      나)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미제출자는 제출기한 내 제출 필수
        * 교육봉사활동은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이 원칙임!!! 

    2) 제출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용 입력 후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확인서(60시간) 및 
                    보고서(서식제공, 붙임참조)를 사범대학 행정실(사범대학 1호관 1105호)로 개별 제출
        * 2024학년도부터 교육봉사활동 관련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3) 제출기한: 2024. 6. 7.(금)까지 기한엄수(기한 이후 제출서류는 2024-2학기에 이수처리됨)


2. 교육봉사활동 운영 개요

    1) 이수대상
    - 교직이수자(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

    2) 이수기준
    - 2학점 이수 필수(1학점 당 30시간으로 총 60시간 이수)

    3) 대상기관(교육부고시 제6조9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인정범위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중심(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
      운영 기관에서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 1일 최대 8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외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해외교육봉사활동
      ※ 단순한 업무보조(시험감독, 도서정리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교육봉사활동 등록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업무 → 교육봉사활동 등록 → Data입력 → 저장 → 발송 → 서류제출
      [Data 입력] 연도/학기 지정 → 봉사기관 선택 → 활동내용 선택 → 일자/시간 지정
    - [관련서식] 대학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육및교직과정 → 교직과정안내 → 관련서식

    6) 이수기한
    -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1학년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은 교직과정 승인 이후부터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등록 및 제출


3.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붙임 "카드뉴스" 및 "Q&A" 참고)

    1) 교육봉사활동은 대상기관 및 인정범위(봉사 대상, 활동 내용 등)가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2)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중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함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제한함(각종 주간보호센터 등)

    3)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OT), 자료 준비, 교재연구 등은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단순한 업무보조(도서정리, 시험감독, 방역보조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내 교육, 학습, 체험, 수업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첨부  1. [서식] 교육봉사활동 제출서류(2024학년도 서식 변경)
            2. [카드뉴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문
            3. [Q&A] 교육봉사활동 Q&A

◆ 교육봉사 관련문의 ㅣ 053-850-5127

 
사 범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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