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의무교육인 2023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아직까지 미이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기간: ~2023. 12. 08(금) ※반드시 기한 내에 수강요망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
※ 출석, 시험, 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이수 인정
2. 현재 이수율이 43%에 불과하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2023. 11.27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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